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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측정, 유죄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측정 수치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