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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 "권한 없어"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지난달 29일 결렬된 것과 관련해 2일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산업부에서 직접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주무부처 장·차관이 직접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은 한수원의 협상 종료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인 협상 결렬"이라 반박했고,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설계 오류에 따른 책임까지 시공사에 부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 직후인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주가는 하루새 18%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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