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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11억원 과징금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개보위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2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1. 법원, 쿠팡 ‘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조선일보 · 2026-11-06
  2. 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동아일보 · 2026-11-06
  3. 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연합뉴스 · 2026-11-06
  4. 쿠팡 정보유출 4000억 과징금…법원, 효력 정지 신청 거부 한국경제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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