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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GOS 과징금 201억 부과…삼성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고, 매일경제는 삼성 측이 "발열을 줄이고 게임 성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삼성의 법적 대응 방침을 전하며, 공정위의 판단과 삼성의 반발이 맞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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