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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OS 과징금 200억 불복…법적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20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삼성 측이 "기만광고 판단 동의 못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삼성이 '모바일 게임 끝판왕'이라고 광고하면서 성능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1. 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연합뉴스 · 2026-10-27
  2. ‘게임 성능 최고’라더니 고사양 게임 땐 성능 제한···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경향신문 · 2026-10-27
  3. 갤럭시 스마트폰서 고사양 게임 시 최대 성능 제한됐는데도 안 알려...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부과 조선일보 · 2026-10-27
  4. 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스마트폰 성능 저하’ 숨기고 광고한 혐의 조선일보 · 2026-10-27
  5.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에 반발…“기만광고 판단 동의 못해” 조선일보 · 2026-10-27
  6. S21·S22 ‘모바일 게임 끝판왕’ 광고하고 ‘성능 제한’…과징금 200억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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