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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70대, 범행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이 다친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인화물질을 뿌려 대피로를 차단하려 했다고 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 씨는 4년 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전력이 있고, 당시 "다시는 안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씨가 방화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 등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