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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70대, 범행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이 다친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무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인화물질을 뿌려 대피로를 차단하려 했다고 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 씨는 4년 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전력이 있고, 당시 "다시는 안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씨가 방화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 등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1. [단독]역삼동 방화범, 출입구-엘베 앞에 불질러… 대피로 차단 노린듯 동아일보 · 2026-10-21
  2. [사설]대낮 강남 한복판서 ‘분노 방화’… 전자발찌로 재범 막아야 동아일보 · 2026-10-21
  3. 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 2026-10-21
  4. 역삼동 방화범, 출소 1년 만에 드러난 ‘거짓 반성’ 경향신문 · 2026-10-21
  5. 경찰, ‘역삼동 방화’ 70대 구속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동아일보 · 2026-10-21
  6.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출입구에 인화물질 뿌려(종합) 연합뉴스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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