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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시장직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뒤집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울먹이며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검 상고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보수진영 차기 대선 주자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