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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울먹이며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보수진영 대권주자로서 계속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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