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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이로써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고, 특검팀은 "재판부가 증거를 외면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민선9기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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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연합뉴스 · 2026-10-23
  3. [3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판결…"명태균 진술 못 믿어" 연합뉴스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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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재판부 판단에 유감” 경향신문 · 2026-10-23
  6. 오세훈 2심 무죄 선고에…서울시 "민선9기 정책 더 힘있게 추진" 연합뉴스 · 2026-10-23
  7. [속보]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재판부가 증거 외면…상고해 바로잡을 것” 매일경제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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