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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4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