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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패소 수용…1530억원 배상 확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된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