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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특검이 “재판부가 증거를 외면했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1. [속보]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매일경제 · 2026-10-30
  2. 특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2심 무죄에 상고 조선일보 · 2026-10-30
  3.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종합) 연합뉴스 · 2026-10-30
  4.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동아일보 · 2026-10-30
  5.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어긋나" 연합뉴스 · 2026-10-30
  6. 김건희 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1심 유죄 이유에 평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려” 경향신문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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