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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하수처리장 태아 시신, 산모 무혐의 종결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이 경찰 조사 끝에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됐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유전자 감식으로 산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산모는 “복통이 심해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모른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자연 유산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