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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1530억원 배상 확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분쟁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됐으며, 8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