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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방화범, 범행 인정…경찰 구속영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사무실 출입구를 노려 대피로를 차단하려 했고,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아다닌 정황을 토대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씨는 4년 전 같은 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해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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