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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11억원 과징금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연합뉴스는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2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하고 부과 효력을 유지했다. 한국경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며 "앞서 진행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