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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11억원 과징금 효력정지…4000억원은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개보위가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5일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만 정지가 허용됐다. 법원은 두 사건에서 과징금 처분의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 [속보] 법원, ‘회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매일경제 · 2026-11-06
  2. 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연합뉴스 · 2026-11-06
  3. [속보] 법원, 쿠팡 ‘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조선일보 · 2026-11-06
  4. [속보]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동아일보 · 2026-11-06
  5. 법원, 쿠팡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향신문 · 2026-11-05
  6.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4235억원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조선일보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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