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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소송 4개월 만에 취하…누명 벗어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미국 작곡가 3명이 제기한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4일(현지시간) 원고 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소송 전체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으로,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 없이 종결됐다. 한겨레는 이번 취하로 BTS가 표절 누명을 벗었다고 전했다. 앞서 BTS는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번 취하로 5집 활동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